2008년04월12일 1번
[과목 구분 없음]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의 전부를 자기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는 없다.
- ③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보관용’, ‘공급받는자 보관용’, ‘세무서 제출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④ 재화를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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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과 부가가치세를 기재한 것으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가 보관해야 하며,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보관용’, ‘공급받는자 보관용’, ‘세무서 제출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맞는 설명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간이과세제도를 말하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맞는 설명입니다.
재화를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재화를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는 맞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의 전부를 자기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는 없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이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 중 공제 가능한 부분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